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F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6. 3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 7. 2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연립주택 제2층 H호’ 구분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이다.
원고
A은 원고 B, C, D의 어머니로서 원고들을 대표하여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10. 2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이하 ‘선행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 A은 2015. 12. 30.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선행 분양신청 결과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2016. 6. 27. 강남구청장의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1명은 2014. 10. 17.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204호로 2014. 7. 23.자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4. 8. '2003. 6. 30.자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이므로 2014. 7. 23.자 조합설립변경인가도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2014. 7. 23.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강남구청장과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26. 강남구청장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41455). 강남구청장과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