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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나20409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로부터, 피고 B은 263,666,000원, 피고 C,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G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3. 6. 30.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4. 7. 2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종전 변경인가’라 한다)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2. 12. 1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7. 3. 5. 각자의 상속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속 공동으로 소유하여 왔는데, 피고 B은 피고 C, D, E의 어머니로서 피고들을 대표하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 일부 토지 등 소유자가 종전 변경인가에 관하여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014. 10. 17.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204호로 종전 변경인가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진행 중인 2015. 10. 23. 원고는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이하 ‘선행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고 B은 2015. 12. 30.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 후 위 법원은 2016. 4. 8. 종전 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강남구청장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7. 9. 14.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5. 4. 24., 2016. 5. 23., 2016. 7. 4., 2017. 3. 8. 각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고서, 2017. 6. 1.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2017. 7. 6.부터 2017. 8. 9.까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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