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276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82,080 원 및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