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243752
리스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53,169원 및 그 중 33,440,934원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53,169원 및 그 중 33,440,934원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