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9 2019가단2158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39,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7.부터 2019. 7. 15.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4. 1.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 37,739,6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39,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7.부터 2019. 7. 15.까지 연 6%의, 그...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4. 1.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 37,739,6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