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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02 2019가단7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28,46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6. 15.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 52,128,4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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