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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2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지하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0. 31. 05:10경 위 노래방 103호실에서 손님 E의 요청을 받고 속칭 도래방 도우미인 F, G, H를 불러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E 등에게 캔맥주 7개와 과일 안주 등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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