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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2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4. 4. 5. 12:25경 피고인의 이메일(B)로 2014. 5. 12.부터 2014. 5. 14.까지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231이동외과병원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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