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20:15경 평택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술 취한 손님이 돈도 주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경사 D가 피고인의 양 손을 잡자 얼굴로 경사 D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경사 D와 함께 C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 까부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경사 D가 이를 제지하자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첩, 수사보고(CCTV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