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01:50경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쪽에서 부암마을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고 당시 야간이고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마주보고 보행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58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