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0:54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모락로 사거리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C교회 방향으로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안양 방면에서 수원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62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손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