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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9 2014노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타인의 자동차를 훔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7. 6.경 이른바 뺑소니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뒤늦게라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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