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4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8.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C은 2011. 7. 12. 쌀눈(쌀의 씨눈, 즉 배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정과정에서 깎여 나가게 된다)을 채취, 생산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였으나, 2012. 10. 9. 주식회사 E로, 2015. 8. 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로, 2016. 8. 11. 현재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
), 피고 회사 대표자인 사내이사 F는 피고 C의 아들이다. 2) G은 2012. 6.경 쌀눈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H이었으나 이후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3)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6. 23. ‘피고 회사는 생산 제품 전량을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원고는 유통망을 형성하고 시장기반을 확장하며, 피고 회사에게 5억 원을 대여한다’는 등이 포함된 독점공급계약과 ‘원고와 피고 회사의 보유지분 49%를 상호 양도한다’는 등이 포함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경위 1)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2012. 7. 내지 8.경 피고 회사에게 5억 원(이하 별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돈으로 쌀눈선별기 등을 구입한 다음 쌀눈원료를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2) 위 과정에서 원고는 자금난에 시달리던 피고 회사에게 2012. 10.부터 2013. 10.까지 쌀눈공급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형식으로 수 십 차례에 걸쳐 합계 551,441,500원(이하 이 사건 선입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3. 12. 2. 원고에게 위 독점공급계약 및 동업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각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원고는 2013. 12. 17. 피고 회사 소유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는 한편, 2014. 2.경 피고 회사의 대표자 F가 독점공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