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30 2014고단1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반도빌라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항 방면에서 녹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신호등은 진행시 주의를 알리는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상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84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