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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2 2018노23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최근 25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를 삭제하고 위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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