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9.2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및 피고가 2018.11.22. 원고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331-1 외 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되어 화성시 관내 농경지(화성시 장안면, 우정읍 일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우정양수장’을 소유ㆍ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1975년경 준공된 ‘우정양수장’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우정양수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새로이 양수장을 건축하는 내용의 시설 개ㆍ보수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2017.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양수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1차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게 ‘정보통신설계도서 및 소방설계도서를 제출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완요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정보통신설계도서를 제출하거나 동분리로 인해 위 양수장을 소방설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는 이행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는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 16. 보완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1차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양수장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양수장의 건축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양수장이 완공되어 2018. 3.경부터 근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이하에서 이와 같이 새로 건축된 양수장을 ‘이 사건 양수장’이라 한다). 원고는 2018.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장의 건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였다가(이하 ‘2차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 2018. 4. 24. 이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2018.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장의 건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