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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구합6561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2. 12. 24. 피고로부터 C 소유인 평택시 D 전 3,8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485㎡ 지상에 연면적 1,619.03㎡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24.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건축에 관한 권리를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게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7항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사유 존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을 제시하였을 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C가 공사방해행위(공로에 펜스 설치 등)를 중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한 사정, 원고가 C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음을 알리면서 처분 유예를 요청한 사정 등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이 원고에게 건축주 지위를 승계하여 주지 않아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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