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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8나711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각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각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⑤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먼저 ‘망 I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망 I의 네 자녀 중 망 H(원고들의 모)을 제외한 피고들만 증여받는 대신 피고들이 망 G(원고들의 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투자하고 망 G으로부터 신축주택 중 1채씩을 투자수익으로 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자인 피고 E을 상대로 신축주택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5280호로 제기한 바 있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7. 7. 14. 원고들 전부 패소 판결을 받자(위 판결은 원고들이 항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7.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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