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 연습장에서, 사실은 노래 연습장에 찾아 온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상황에 처한 사실이 없음에도 6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 담당 경찰관에게 ‘ 손님이 저를 폭행하려고 한다.
경찰관을 출동시켜 달라’ 고 허위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 담당 경찰관 및 현장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에서 그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