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2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18: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67세, 남)이 주차관리요원으로 있는 D빌딩 1층 주차관리실 앞에서, D빌딩 2층에 있는 옷 공장에서 운행하는 화물차가 피고인이 주거지로 가기 위하여 통과하여야 할 골목길을 막고 있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가 골목길로 진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기사에게 차를 빼달라고 재촉하며 큰소리를 쳤고, 이에 화물차 기사가 차를 빼주어 골목길로 진입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화물차 기사를 돕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위와 같이 재촉한 것에 대하여 싫은 소리를 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하여야 하는 안와 및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