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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0 2017재고단2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 경북 영천시 B 101동 153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와 C 싼 타 페 차량에 대해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대금 32,580,000원, 월 대여료 721,000원, 대여기간은 2014. 10. 14.부터 2018. 10. 14.까지 48개월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차량을 인도 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월 대여료를 전혀 납입하지 않아 2015. 6. 11.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고소장,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중도 해지 및 차량 반납 통보, 문자 메시지, 강제 해지 통보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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