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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3노11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중국에서 피고인의 사업 정리 등을 처리해 주는 S의 부탁을 받고 그가 보낸 화물을 받아 준 것에 불과하여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공모를 인정할 수 없거나 방조에 불과함에도 필로폰 수입죄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 중국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여 국내로 배송시킨 사실이 없고, 단지 택배회사 직원이 국제특송화물 수취인의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안에 필로폰이 있는지 모르고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다가 당심에서는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으로 바꾸는 등 그 변소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당심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전에 S이 보내는 화물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령 부탁에 동의하여 필로폰이 수입되도록 한 것이므로 필로폰 수입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의 필로폰 밀수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과 파급효과가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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