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7』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3. 1. 1. 21:50경 서울 노원구 C빌라 201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빵 칼(칼날길이 22cm)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든 빵 칼을 오른손으로 잡자, 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2수지 요측수지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55』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12. 02: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모텔 209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비타 500’ 음료수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음료수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너 이리와. 죽이겠다. 입 다물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2013고단7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