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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5366
뇌물수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공무원의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50만 원 배임수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08. 7. 10.자 300만 원, 2009. 4. 13.자 200만 원을 각 초과한 각 배임수재의 점, 2011. 6. 22.자 및 2011. 3. 7.자 700만 원을 초과한 각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D의 150만 원을 초과하는 배임수재의 점 및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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