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4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외삼네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세종시 쪽에서 유성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엽 및 두정엽의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디지털운행기록계 회보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종합보험가입, 합의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부 이 G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희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