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07:40경 김해시 상동면 매리 번지 불상의 친구집 앞 노상에서 같은 면, 리 신촌교 위 50미터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하는 점, 운전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9. 07:40경 김해시 상동면 매리 번지 불상의 친구집 앞 노상에서 같은 면, 리 신촌교 위 50미터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증거기록 제42쪽에 편철된 음주측정기 출력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022%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