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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5027488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등

가. 원고는 1971.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본점(또는 서울사업장, 이하 ‘서울사업장’이라 한다)을, 강원 태백시 C에 태백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도매업 등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9. 3. 31. 태백사업장을, 2009. 12. 31. 서울사업장을 폐업하였다.

원고

소속 직원들은 아래 표와 같이 서울사업장의 경우 2009. 2. 28.부터 2009. 6. 1.까지, 태백사업장의 경우 2009. 4. 1.부터 2009. 10. 16.까지 퇴사하였다.

번호 이름 퇴사일 1 D 2009. 2. 28. 2 E 2009. 6. 1. 3 F 2009. 4. 1. 4 G 2009. 6. 1. 5 H 2009. 6. 1. 6 I 2009. 6. 1. 7 J 2009. 6. 1. 8 K 2009. 6. 1. 9 L 2009. 4. 1. 10 M 2009. 4. 15. 번호 이름 퇴사일 1 N 2009. 4. 1. 2 O 2009. 4. 1. 3 P 2009. 10. 16. 4 Q 2009. 4. 1. 5 R 2009. 4. 1. 6 S 2009. 7. 1. 7 T 2009. 4. 1. 8 U 2009. 4. 1. 9 V 2009. 4. 1. 10 W 2009. 7. 1. 나.

한편, 원고는 2009. 3. 24. 태백사업장에 관하여, 2009. 3. 25. 서울사업장에 관하여 각 2009년도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에 대한 2008년분 확정보험료 및 2009년분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다.

그 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신고 내용을 기초로 2008년분 확정보험료 추가금액 및 2009년분 개산보험료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09년분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자, 직권으로 보험관계 소멸처리를 하고, 원고가 신고한 개산보험료를 기초로 보험료를 확정하였다

(이하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09. 11. 10.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09. 10. 31.자로 “회사의 휴업으로 인하여 퇴사함”이라는 사유를 들어 사업장 탈퇴 및 전직원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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