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나82790
추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철판 자재의 비용 10,229,540원에 관하여 실제로 피고가 C에게 철판을 공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8. 6., 같은 달 10., 같은 달 23., 같은 달 24. H로부터 철판을 각 구입하였고 그 철판이 H로부터 C의 사업체인 D에 직접 공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피고를 통해 공급받은 위 철판 자재비를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8. 9. 7. F의 계좌로 2,628,900원을 송금한 것이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변제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 역시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9. 7. F의 계좌로 2,628,900원을 송금하면서 출금계좌메모에 ‘D정산’이라고 입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위 F은 실제 이 사건 물품거래업무를 담당한 G의 여자친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2,628,900원은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