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에 관한 항소이유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남편이 가출하여 피고인이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와의 오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횡령액도 22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0. 7.경 그 이전까지의 횡령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사죄하며 피해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2011. 11. 10.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횡령한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및 재산적 피해의 극심함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고인은 2002.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