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95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57.08㎡ 전부를 인도하고,

나. 8,421,35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