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11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99.32㎡ 전부를 인도하고,

나. 13,87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