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34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89.92㎡ 전부를 인도하고,
나. 13,2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89.92㎡ 전부를 인도하고,
나. 13,2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