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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27』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광역시 동구 D 소재 ‘E 사무 회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보험상품을 설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00 만 원을 넣으면 3개월 후에 이자로 50만원을 지급해 주는 보험 상품이 있으니 가입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 외환은행 계좌로 2016. 10. 31. 1,500만 원을, 2016. 11. 4. 500만 원을, 2016. 11. 10. 3,000만 원을, 2016. 11. 30.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각 보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996』

1. 2016. 3. 말경 광주 서구 G 소재 옷가게 ‘H’ 앞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다니는 흥국생명에서 단기 1년 상품이 특판으로 나왔는데 수익률이 높아 아주 좋은 기회이다.

흥국생명은 큰 회사이니 걱정하지 말고 이 상품에 가입하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흥국생명에서 단기 1년의 특 판상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특 판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2. 경 단기 특 판상품 가입 대금 명목으로 50,205,960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2. 2016. 6.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좋은 단기 상품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함께 넣으려고 하고 있으니 여기에 가입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에게 단기 상품을 가입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6. 13. 경 단기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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