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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5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22:35 경 수원시 권선구 권 중로 158 벽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50 경 팔달구 정조로 758번 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소주 1 병 반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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