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3. 19:40 경 의왕시 포 일로 104 ' 서 경 중화요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의 로 554 ‘SK 백운 주유소’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내손동 포일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9: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포일교사거리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포 일로 사거리 방면에서 동아 에코 빌 아파트 앞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 차로 쪽에서 보도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11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운전면허 대장 (A)
1. 사건 사진, 진단서 (C)( 순 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