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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3 2018고단3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4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5:4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D로부터 성매매 대가가 포함된 마사지요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건네받고 위 D을 2번 방으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E(E, 여, 49세) 을 2번 방으로 들여 보내 마

사지를 하게 하고, 다시 콘돔을 소지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F(F, 여, 26세 )를 2번 방으로 들여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형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 알선행위의 횟수와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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