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6 2016고단6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20:37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 인의 하우스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미암면 채 지리 신기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 관찰을 성실히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농사일을 보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