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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10.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10. 04:50 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 12-494에 있는 내 곡 터널 안에서, 서울 방향 편도 3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시속 약 14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2 차로에서 피해차량이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과속을 하면서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시속 약 90km 속도로 직진하던 피해자 D(39 세) 이 운전하는 E 투산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로 하여금 터널 좌측 벽면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광주시 경 안동에 있는 광주 시립 도서관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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