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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7노3596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무죄 부분 )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도군 BC 및 BD 토지를 매도 하면서 도로, 전기, 수도 등의 기반공사를 할 의사 없이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3 죄 및 제 4의 가. 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 1, 2 죄 및 제 4의

나. 다.

라.

죄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 S, V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C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 이하 같은 항에서는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A이 청도군 BC 및 BD 토지( 이하 같은 항에서 ’ 이 사건 토지 ‘라고만 한다 )를 매수하면 3개월 안에 평탄작업 및 도로, 전기, 수도 공사를 하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변경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지목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기반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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