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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4.18.선고 2012014고합24 판결
2012014고합24살인,절도·(병합)부착명령
사건

2012014고합24 살인 , 절도

2014전고6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인

검사

이정화 ( 기소 ) , 이세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병수 ( 국선 )

판결선고

2014 . 4 .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사실 ]

1 . 살인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복산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 1 . 11 . 00 : 44경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 노○○ ( 여 , 61세 ) 가 운영하는 울산시 중구 구교로에 있는 ○○주점에 들리게 되었다 .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로 3회에 걸쳐 술값 15만 원을 지급하고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화대 명목으로 6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주점 내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

같은 날 3 : 25경 피고인은 옷을 벗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사람의 목을 조르 면 어떻게 될까하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자 피해자가 소리 를 지르며 몸부림 쳤고 , 이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 과 코를 막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물어 반항을 제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그 무렵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

2 .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위 주점 방 실을 뒤져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비닐봉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발견 하고 이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

[ 부착명령원인사실 ]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 , C ,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 사체검안서

1 . 검증조서

1 . 발생보고 ( 변사 ) , 각 사진 , 각 수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 , 수사보고 ( 피 해자 휴대전화기 부재중내역 전화 ) , 수사보고 ( 아이마트 및 주변 CCTV에 대해 ) , 금융거 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 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 , 수사보고 ( 근무처 및 연락처에 대한 ) , 수사보고 ( 피의자 모친 상대 ) , 압수조서 , 수사보고 [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 청에 대한 ( 공중전화 ) ] , 각 감정서 , 혈중알코올감정서 , 수사보고 ( 현장검증사진 첨부 ) , 추 송서 , 감정결과회보

1 .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고인이 사람의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 하는 호기심에 피해 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여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범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 생 명에 대한 존중심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 KORAS - G ) 검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 높음 ( 12점 ) ' 수준 ,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 PCL - R ) 검사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 중간 ( 17점 ) ' 수 준으로 각 평가되었으며 , 내면적으로 불만이 많고 분노통제가 어려워 쉽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향이 시사되는 점 , 타인에 대한 감정이 피상적이어서 친밀한 관계 유지가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 피고인의 나이 , 성행 및 환경 ,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제329조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1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6년 이하

2 .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5년 이상 2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살인 > 비난 동기 살인 ( 별다른 이유 없는 살인 )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뚜렷한 동기 없이 ' 사람의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 까 ' 라는 궁금증에 61세의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을 한 후 계속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 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2회의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및 무면허운전으 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 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1

판사 장원석

판사 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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