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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286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것으로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창 손상 및 외상성 기혈 흉으로 그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 바로 아들을 불러와서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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