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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41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3년, 제2 원심 징역 4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경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에 걸쳐 수차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각 상해 범행은 별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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