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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36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단, 제30조는 A과 공동범행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 U와 사이에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 및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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