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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4.09 2019가단36031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6. 1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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