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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24 2014가단14074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6. 7.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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