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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23 2016가단4774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75. 6.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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