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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노312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경찰에 의하여 도로가 통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교통이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집회 참석자 수,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점거가 시작된 시기와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전체 시간, 각 부문별 시위대 이동경로 등 구체적 시위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와 경위, 이 사건 시위로 야기된 교통방해 정도와 전후 경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문별 집회 이후 각 시위대가 본집회를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광화문 방면으로 금지통고 된 행진을 시작할 때 즉시 위 각 도로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경찰이 당시 신고 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이 시도한 행진을 막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하는 등 현장 인근 도로를 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신고 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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