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B,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은 2015. 5. 1. 15:2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조합원 등 2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였다.
집회 참가자 20,000여 명은 집회 종료 후 같은 날 16:30 경부터 「 세계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을 시작하였는데, 신고된 행진 내용은 서울 광장 을지로 2가 종로 2가 보신각 을 지로 입구 서울 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16:48 경 종로 2 가에 이른 후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안국동 쪽으로 진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진 경로를 이탈한 시위대 오에 참가 하여 같은 날 17:59 경 시위자 3,0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치과 앞 안국 동사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집회 신고서, 집회 흐름 사진, 전체상황 요도
1. 채 증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 이 사건 집회 참석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와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전체 시간, 각 부문별 시위대 이동 경로 등 구체적 시위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와 경위, 이 사건 시위로 야기된 교통 방해 정도와 전후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 참가자들이 시도한 행진을 막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하는 등 현장 인근 도로를 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를 하여 초래된 결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