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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나20076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위 피고들의 항소로...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5쪽 5행 ‘B’은 ‘C’으로 수정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 창고와 A동 건물 및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창고는 서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이 사건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원고 창고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연소’가 아니라 ‘직접화재’에 의한 손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이 적용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에게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없거나 손해배상액의 40%를 감액한 것은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원고 창고와 A동 건물 및 이 사건 창고의 구조와 용도,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들 사이의 구획이 외벽을 경계로 독립성을 갖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A동 건물을 거쳐 원고 창고에까지 확대된 것은 실화책임법이 정하는 ‘연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그리고 이 사건 화재 발생 2일 전에 같은 장소에서 화재 이하 '1차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들의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액의 40%를 감액한 것이 과도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1차 화재 발생 시까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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