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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13 2019고단68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 양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용도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 양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태국 방콕 팔람까오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F / G)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팀장으로서 ‘H’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던 계좌가 묶여서 새 계좌가 필요하니 너의 명의 계좌를 넘겨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위 ‘H’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다. B 명의 계좌 양도 알선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태국 방콕 팔람까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네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 일을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도 돈이 좀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B에게 “계좌를 양도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수익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태국 사무실 책임자에게 말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 팀장인 ‘H’에게 B을 소개하여 B으로 하여금 2017. 9. 일자불상경 전남 무안군 J건물 K호 입구 우체함에 넣어놓는 방법으로 B 명의의 E조합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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